•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구치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유족에 15%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 구치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유족에 15%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사승인 2015. 05. 04. 09: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줌이미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인지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 한 달가량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구치소는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주시했으나 A씨는 3개월 뒤 다시 속옷을 뜯어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구치소 중앙통제실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모니터 20여대로 CCTV에 찍힌 수감자들을 지켜볼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담당 직원은 A씨의 자살 직전까지 이런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TV 시청’이라고만 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1심은 구치소 측이 A씨의 1차 자살시도 직후 조사 과정에서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설비 확충이나 순찰 인원 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A씨의 사망에 원인이 됐다고 판단, 1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구치소 측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배상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