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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 소송 종결’…코오롱인더, 6년 족쇄 풀고 ‘날개’

‘듀퐁 소송 종결’…코오롱인더, 6년 족쇄 풀고 ‘날개’

기사승인 2015. 05. 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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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듀폰 소송일지/출처=메리츠종금증권,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과 6년간 끌어온 소송이 종결 되면서 기업가치와 주가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일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이 민사 합의금 2954억원과 형사 벌금 913억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기존에 적립한 충당금은 약 750억원 규모로 이를 제외한 약 3109억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9년부터 듀퐁과 아라미드 개발·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각광받으며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화학약품에 대해서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 방탄복과 헬멧 소재로 쓰인다.

듀폰은 1965년 아라미드 섬유를 세계 최초로 시판한 회사로 1973년 ‘케블라’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다. 듀폰에 이어 일본 화학회사인 ‘데이진’이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했다. 데이진은 ‘트와론’이란 자체 브랜드를 만들며 듀폰과 시장을 양분해왔다. 이후 코오롱은 2005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미국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 리치몬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코오롱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켰고, 결국 양사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한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듀폰과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인더의 실적 호조 및 기업 잠재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며 6년간 억눌렸던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아라미드 사업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연간 약400억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이 절감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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