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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관한 1억1630만원 훔쳐 1700만원 흥청망청 쓴 철부지 10대

아버지가 보관한 1억1630만원 훔쳐 1700만원 흥청망청 쓴 철부지 10대

기사승인 2015. 05. 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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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따라 '공소권 없음'
경찰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보관하던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창원 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상자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판매하는 일을 하는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가량을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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