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따라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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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보관하던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창원 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상자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판매하는 일을 하는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가량을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