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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하려고’… 아버지 때려 살해하려던 남매 ‘구속’

‘재산 상속하려고’… 아버지 때려 살해하려던 남매 ‘구속’

기사승인 2015. 05. 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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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매가 혼자 사는 아버지를 재산문제로 인해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씨(33)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각목,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누나는 10여 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충북 청주에서 생활을 해왔다. 아버지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인 어머니는 5개월 전 역시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남매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왔고 아직 미혼이다.

이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수차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온 A씨는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를,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각각 샀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물품 구매를 분담하면서 농약 명칭까지 상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농약 샀다’ ‘전자충격기를 준비했다’는 등 사전 공모 사실이 담겨 있다.

이들의 범행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어머니는 중간에 범행을 만류한 뒤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어머니도 공모했지만, 아버지의 목숨까지 뺏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행위 등을 더 조사하고 나서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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