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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섬 ‘윷 도박’ 연루 12명 경찰에 ‘덜미’

농촌·섬 ‘윷 도박’ 연루 12명 경찰에 ‘덜미’

기사승인 2015. 05. 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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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 진도경찰서는 4일 외딴 창고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1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진도군 군내면 한 창고에서 돈을 걸고 ‘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차에 윷놀이에 사용하는 멍석을 싣고 다니면서 다른 가담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했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630만원을 압수하고 가담자가 더 있는지, 도박판을 추가로 벌였는지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완도 경찰은 지역 섬 지역에서 수백만~수천만원대 윷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도박꾼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윷놀이가 순박한 농촌이나 섬 지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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