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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입금액 가로챈 20대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입금액 가로챈 20대 ‘덜미’

기사승인 2015. 05. 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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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 들어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모씨(20·무직)는 지난해 11월 17일 한모군(17) 등 2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한군 등에게는 80만원씩 나눠 주고 나머지 240만원은 자신이 챙겼다.

최씨는 다음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6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자 선수를 쳤다. 그는 한군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에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가 오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버렸다.

최씨는 다른 통장에 입금된 420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한군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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