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급여 43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최대 8만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