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또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 입력토록 했다.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매년 1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 표준화,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별도교육과정 신설 등 관련 교육 역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소형 선박(설치율 약 5%)이나 공동주택(설치율 약 37.3%)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