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금고 구조조정 구멍 ‘뻥’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금고 구조조정 구멍 ‘뻥’

기사승인 2015. 05. 06. 0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업정지 않고, 고객 예금 출자금 인출
별도 법인 사무실서 버젓이 영업 지시
"금고에 협조적인 회원으로 청산총회 열어라" 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산지역 부실새마을금고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이관(P&A) 결정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적절한 회원총회를 배후조종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는 부산시 A금고를 자산부채이관(P&A)방식으로 인근 B금고에 강제합병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행위가 난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등이 지목한 부분은 △일반적 P&A와 배치 △피합병 인수금고 설치 △청산의결 배후조종 △부적절한 회원총회 등이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중앙회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P&A 원칙 ‘중앙회 멋대로’(?)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P&A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때는 ‘부실금고 확정→영업정지→자산·부채 실사→합병’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부실금고가 확정되면 선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이 때 고객들은 자본금 격인 출자금은 비롯한 모든 예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 5000만원 이상 예금 또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 A금고는 지난해 9월 19일 P&A가 확정되자 고객에게 출자금과 예금 인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금은 인수금고인 B금고에 예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월 22일 A금고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A금고 회원 대부분을 B금고로 옮긴 것이다.

금감원 측은 중앙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P&A방식의 구조조정이 결정되면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 자금 인출을 막고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회원에게 되돌려 줬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중앙회 측은 “(P&A 방식의 구조조정이 확정됐더라도) 해산총회 이전에는 예금과 출자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A금고 해산총회는 지난해 12월23일 열렸고, 예금 등의 인출이 불가능한 영업정지는 전날 이뤄져 중앙회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입수문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산지역 A금고와 B금고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구조조정이 결정되자 A금고에 ‘자산부채이관 개시결정 전 사전 정리작업’과 ‘지도사항’문건을 내려보냈다.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중앙회가 부산지역 A금고에 내려보낸 ‘자산부채이관 개시결정 전 사전 정리작업’ 및 ‘지도사항’과 관련된 문건.
◇B금고, A금고 사무실서 영업

지난해 9월 19일 A금고가 B금고에 P&A가 결정되자, B금고가 A금고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9월 26일 ‘자산부채이관 개시결정 전 사전 정리작업’ 서류를 통해 A금고 회원을 B금고로 이관시키라고 지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5000만원 예금 중도해지 후 B금고 예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6000만원의 정기예탁금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4800만원과 1200만원으로 계좌를 분할하고 1200만원은 일반중도해지 후 온천2금고 재예치를 제안하라’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P&A시 영업정지 결정을 했다는 점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해 팩스를 활용하라고까지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중앙회는 업무절차에 대해 ‘A금고는 예금주 인적사항 B금고에 팩스 송부→B금고 출자금과 정기예탁금 원장 개설→인자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A금고에 팩스 송부→A금고는 회원가입신청서에 자필 및 도장 받아 서류 완성→통장은 사고 신고서 받은 뒤 재교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앙회와 A금고는 고객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갈 것을 막기 위해 A금고에 B금고의 전산망을 별도 설치한 뒤, B금고 회원에게 신규거래를 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회원이 A금고에서 예금이나 출자금을 해지하면 바로 옆 테이블에 마련된 B금고에서 신규를 해 줬다. 또 정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손실까지 보존해줬다”고 말했다.

한 개의 사무실에서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운영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시민단체 등은 “중앙회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역금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중앙회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회 측은 “동일지역에서 이뤄진 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고객에게도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청산의결 배후조종 의혹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회원 총회 또한 비회원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협조적인 회원’을 끌어 모으고 금품수수까지 지시하는 등 총회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9월23일 ‘지도사항’ 자료에서 ‘(회원 총회를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출자금이 10만원 미만(작을수록 좋음) 정도이고, 금고에 협조적인 회원 170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들은 해산총회 참석 대상으로 출자금계좌 지금정지 걸고, 예금해지하러 오면 총회 참석을 부탁하고, 동래온천금고 출자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라’고도 했다.

또 ‘싫다고 하면 명단에서 제외하고 출자금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명단에 넣어라. 170명을 계속 관리해야지만 해산 총회를 열수 있다. 총회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줄 예정이니 유인책으로 써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명단이 확정되면 메일로 보내달라’며 중앙회가 배후에서 해산총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결권 없는 회원이 청산의결(?)

중앙회가 청산에 동참하는 회원을 모집, 청산의결을 배후조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산에 의결한 인원 대부분이 비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고는 특성상 출자금을 보유한 고객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데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청산총회는 비회원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금고 직원에 따르면 A금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청산총회를 ‘이사장 퇴임식’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인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이미 탈퇴한 회원과 단순 거래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총회 당시 A금고측은 29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A금고는 당초 회원 296명이 참석했다고 했으나, 총회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100명은 회원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을 통해 A금고가 총회 참석 회원이라고 지목한 196명을 확인해보니 실제 회원은 이사장 포함 20명에 불과했다”며 청산의결의 허위라고 주장했다.

중앙회 등에 따르면 A금고는 회원 151명 이상이 참여해야 총회 의결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청산의결 당시 출자금을 보유한 회원과 미보유한 회원의 전체적인 내역과 청산 대상금고 상태 등을 파악한 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