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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어떤 법안 상정되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어떤 법안 상정되나

기사승인 2015. 05.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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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예정..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될듯
박근혜정부 주요 경제활성화법은 아직.. 상임위 통과 못해
본회의-07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2일 국회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4일 진통 끝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광고시간 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법’(국민건강증진법) 역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상가 권리금 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핵심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4월 국회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 법안은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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