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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절·세월호 집회 참가한 금속노조원 등 2명 구속

경찰, 노동절·세월호 집회 참가한 금속노조원 등 2명 구속

기사승인 2015. 05. 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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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과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집회에서 이모씨(55)씨와 금속노조원 안모씨(44)를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노동절 집회 다음날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로터리에서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1일 오후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집회 참가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 기간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해 총 42명이 연행, 영장이 신청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조사 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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