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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전소 집중단속…보이스피싱 연관성 추척

경찰, 환전소 집중단속…보이스피싱 연관성 추척

기사승인 2015. 05.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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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영세 환전소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환전소는 말 그대로 환전만 할 수 있으며 외환거래자로 등록하지 않은 환전상이 송금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환전소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를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은 물론 관련성이 없더라도 송금행위가 확인된 환전소 업주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 적발된 환전소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구로·영등포구, 경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최근 환전소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수사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점조직으로 운영돼 하부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중국 등지로 빼가는 통로를 차단, 조직의 돈줄을 끊어 무력화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떠나 최근 환전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판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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