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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합장 당선자 5분의 1이 ‘선거법 위반’

경남 조합장 당선자 5분의 1이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15. 05. 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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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자 중 5분의 1이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 또는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171명 중 32명(18.7%)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입건, 20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149건 262명을 단속했다. 이중 혐의가 무거운 15명은 구속하고 101명은 불구속입건, 44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으며 102명은 수사하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향응제공이 197명(75.2%)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1명(15.6%), 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22명(8.4%)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구속된 선거사범 34명 중 경남에서만 15명(44.1%)이 구속됐다는 전언이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씨(59)를 구속했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정문 앞에서 모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에게 본인의 선거운동을 잘해달라고 부탁해달라”며 5만원권 지폐 16장과 2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경찰서도 지난 3월 8일 조합원을 찾아가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당선자 B씨(58)를 선거 직후에 구속하는 등 당선자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실체를 밝혀 선거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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