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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은행합치면 고객이 알아야 할 ‘3가지’

하나-외환銀 은행합치면 고객이 알아야 할 ‘3가지’

기사승인 2015. 05.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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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연동제 도입되고 5000만원 예금자보호는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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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소속 은행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만약 두 은행이 하나의 은행으로 합쳐질 경우 은행 고객들도 가입해놓은 예·적금 상품 관리부터 결제시스템 변화까지 다소간의 변화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고객들이 자산보호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은행 통장·카드는 그대로…계좌연동제 도입될 듯

우선 고객들이 사용하던 은행 통장과 신용·체크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통 은행들이 통합되면 기존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통합은행에서도 구 계좌를 계속 사용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다. 일종의 ‘계좌연동제’인 셈이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했을 당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을 줄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 은행이 새로운 계좌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계좌로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계좌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깔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까지 은행 통합과정에서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전했다.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면 기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것처럼 은행계좌도 비슷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신규가입·보안카드 교체는 필요

하지만 인터넷뱅킹과 관련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면서 고객들이 은행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통합 은행이 들어서면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중 한 곳의 홈페이지는 사라지게 되고 고객들은 홈페이지 가입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돼 외환은행 홈페이지가 사라지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가입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했던 고객들은 하나은행 고객이 된 만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합 일정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양 은행의 홈페이지 고객관리를 할 지 에 대해 하나금융이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수단인 보안카드는 교체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라지는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합 은행에서 전산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다만 보안카드의 경우 은행별로 각자 본인확인을 위해 운영해왔던 만큼 통합 은행에서 새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금자보호는 절반으로 축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고객이라면 예금자보호 규모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고객들의 예금보호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 고객들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예를 들어 현재 외환은행에 5000만원, 하나은행에 5000만원씩을 예치한 고객은 두 은행이 분리된 현재는 각 은행별로 모두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하나로 합쳐지면 두 은행에 예치한 1억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보호금액이 절반으로 준다.

단 통합은행으로 등기한 후 1년까지는 현행법으로도 각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통합은행 출범 후 1년 내에 신한이나 우리,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은행 통합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기간별로 저리의 해지이율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간별로 0.1~0.5%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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