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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양보다 질적 개선 중심으로 추진한다

규제개혁, 양보다 질적 개선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5. 05.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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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초에 처음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가 반세기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 기반 첨단 의료기기 등 신산업·융합산업 활성화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도심내 첨단물류단지 신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걸림돌도 제거되고,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 도입, 호텔-리조트-해양마리나산업 등 관광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올해 내에 추진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규제개선 방안이 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국토부·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특징은 그간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 질적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법령근거가 없거나 모호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000여건을 정비하는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항공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물류시설법 등 7개 부처의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300억달러, 그린벨트 정책 전환 등 입지 규제혁신으로 5년간 1300억원,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 규제개선을 통해 2019년까지 3조7000억원의 투자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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