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혐의…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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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하려던 연극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양(17)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A양을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찾으려 돌아다니다가 A양이 비슷하게 생겨 확인하려고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