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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한 카타르 건설사 왜?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한 카타르 건설사 왜?

기사승인 2015. 05. 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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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중 90명 해고…북한 감독관 근로규정 위반, 작업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건도 발생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철강재 생산하는 노동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 CDC가 근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로동계급 철강재생산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이 근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타르 유명 건설회사로부터 집단해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간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으며, 4일부터 북한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CDC는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북한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C는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카타르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한 감독관들의 근로규정 위반으로 최근 CDC 작업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CDC는 당초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고려해 90명만 해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할 경우 추가 협상 없이 즉각 해고에 나서겠다고 북측에 경고했다.

CDC는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치는 경우를 비롯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즉각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고된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 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DC는 이번에 해고한 90명이 카타르에 재입국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카타르에는 3천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 등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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