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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한이 늘고 다세대주택도 매입임대 대상이 된다

전세보증금 상한이 늘고 다세대주택도 매입임대 대상이 된다

기사승인 2015. 05. 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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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기존 200%에서 250%로 늘고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매입임대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매입임대와 전세보증금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입주대상 3순위 추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원룸형→ 다세대·다가구도 포함)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200%→ 250%) 등이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자체에게 이주수요 관리와 차질 없는 행복주택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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