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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방송인 서세원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 없어”(종합)

‘서정희 폭행’ 방송인 서세원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 없어”(종합)

기사승인 2015. 0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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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씨(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건물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 판사는 “이 사건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확인된 부분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비록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결국 이혼했다하더라도 오랜시간 같이 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서씨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 시작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면서 동행한 지인에게 시간을 묻거나 다른 재판 진행상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옆자리에 앉은 취재진에게 가볍게 말을 걸기도 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내 서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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