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고민

[취재뒷담화]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고민

기사승인 2015. 05. 2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1217_0-150200_83330
경제부 윤복음 기자
“금융 소비자에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은행에만 강요할 수도 없고…”

올 3분기부터 전 은행권에 시행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은행들이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심사를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신규 통장보다 기존의 휴면 계좌가 대포통장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3분기부터 1년 이상 잔고가 없거나 거래하지 않는 휴면 계좌를 ‘거래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부행장급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휴면 계좌를 아예 해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지요. 은행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휴면 계좌, 즉 언제든 다시 주거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경우를 휴면 계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논의해 약관 중 거래 중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당초 5년 이상이었던 미거래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지 대신 ‘거래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휴면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이 은행에 계좌유지 관련 수수료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의 반발이 빗발치겠지요.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은행은 물론 소비자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객이 휴면 계좌를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절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은 물론 소비자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