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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근무요원, 보이스피싱 가담…“나도 속았다?”

[단독] 공익근무요원, 보이스피싱 가담…“나도 속았다?”

기사승인 2015. 05. 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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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이 같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당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2400만원을 출금 후 다른 전달책인 A씨등 2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여의도 모 은행으로 B씨와 이동해 출금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은행은 피해자 신고로 통장을 정지,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아 오후 4시 50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나머지 대출을 신청하다 머니론 캐피탈 보안요원이라고 속이면서 접근했다”며 “회사에 사정이 있어 통장에서 현금을 전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 대화내용과 통장 거래내역 확인, 이전에 3700만원과 40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7700만원을 출금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두 차례 출금 기록과 대화내용으로 미뤄 공범으로 추정,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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