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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무죄” 판결 낭독…조현아 조용히 눈물 훔쳤다

“항로변경 무죄” 판결 낭독…조현아 조용히 눈물 훔쳤다

기사승인 2015. 05.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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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입구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등 100여 명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저희는 8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지금 뒤에 자리 다 찼는데 빨리 말해주셨어야죠.” 재판 시작이 다가오자 앞쪽 방청석을 두고 작은 소란도 벌어졌지만 이내 법원 직원들의 정리로 잠잠해졌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이지만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 5분 전 연한 하늘색 수의를 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41)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떨군 채 들어와 중앙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는 재판이 시작되던 올 2월보다 길어 이제는 어깨를 넘어가는 길이가 돼 있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 여모 대한항공 상무(58)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변호사는 잠시 조현아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선고는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석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다 재판장이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결 부분을 읽어나가자 조 전 부사장은 한쪽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수차례 훔쳐내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공판을 통해 힘주어 결백을 주장했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기쁨과 서러움 등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 전 부사장의 지인들은 법원 관계자에 조 전 부사장이 갈아입을 옷을 건넸다. 검정 카디건과 바지, 구두였다.

선고 30여 분 만에 법원 건물에서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법원 지하 출입구로 걸어 나오면서 취재진과 회사 측 관계자가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뉴욕을 떠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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