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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왜 석방됐나? 재판부가 밝힌 3가지 이유

조현아 왜 석방됐나? 재판부가 밝힌 3가지 이유

기사승인 2015. 05.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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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혐의 '무죄'가 결정적
항소심 재판부는 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이지만 판결선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그 외의 면들에도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1. 실제로 조현아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부사장의 업무지시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인식하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매우 부적절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적어도 당초부터 안전 운항을 저해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실제 이 행위로 항공기 보안과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나?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낮은 단계이고, 램프리턴과 같은 계류장 내의 회항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에서 토잉카의 견인을 받아 약 22초간 17m 가량 이동한 후 정지했고 램프컨트롤의 승인을 받아 회항하였을 뿐”이라며 “사무장이 하기한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소 승무원의 수를 여전히 충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밀치면서 한 폭언·폭행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경미한 편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운항과 승객의 생명·안전 보호인데, 항로변경죄가 무죄 선고가 나면서 이 점과 관련한 조 전 부사장의 죄질도 가벼워졌다.

3. 상처받은 피해자들 ‘탄원’… 과연 조 전 부사장은 바뀔 것인가?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사람 특히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 승객 존재조차 무시한 공공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상처에 공감하고 안쓰러워하는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이 재판부에 탄원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재판 이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는지, 그 범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한 다짐의 진정성을 신뢰하여 이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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