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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대리투표’ 2심서 벌금형 선고

‘통진당 대리투표’ 2심서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5. 05.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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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법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선거의 4대 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이 적용돼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옛 통진당원 45명은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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