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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발생…거래정지

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발생…거래정지

기사승인 2015. 05.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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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의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간 액면가의 20%미만을 기록했다.

동부건설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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