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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제도에 막혀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저조”

금융硏, “제도에 막혀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저조”

기사승인 2015. 05. 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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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YWCA 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등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보험업은 타 산업에 비해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상품개발·마케팅·부정행위 방지 등 많은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은행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도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SNS의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을 벌이거나 상품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의 은행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관리 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반면 국내 은행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강력하다”며 금융당국의 관할법이 아닌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동의가 필요하며 특정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비식별화를 통해야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권이 필요한 것은 식별화된 데이터이다”라며 “장기적인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과 장기적인 투자 △핀테크 기업에 가공된 정보를 판매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통해 국내외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로의 활용방안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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