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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도 약물치료 대상… 대상 ‘부녀’서 ‘사람’으로 확대

유사강간도 약물치료 대상… 대상 ‘부녀’서 ‘사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5. 05.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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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변화된 시대 사황 반영해야"
23일 유사강간을 한 자도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유사강간죄라는 법률 용어는 지난 2012년 형법일부개정으로 신설되긴 했으나 많은 판결에서 성기 삽입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여성이 저항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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