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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국제 비영리리구에도 활동 제한...‘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서명, 발효

푸틴, 국제 비영리리구에도 활동 제한...‘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서명, 발효

기사승인 2015. 05.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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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러시아내 활동에 제한을 두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검찰에 의해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방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 지정되는 외국이나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러시아내에서 활동이나 지부 설립 등이 금지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지정이나 해제는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외무부와 협력해 하도록 했다. 법을 어기는 단체나 금지 단체에 협력한 러시아 국민은 5000 루블(약 10만원)~50만 루블의 벌금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이같은 법률 도입으로 반부패운동의 국제투명성기구(TI),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 환경보호 운동의 그린피스 등 국제 인권·환경 단체 등의 러시아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되면, 러시아내 지부를 폐쇄해야 하며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2년 대통령에 3번째 당선되자 해외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들을 ‘외국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등록토록 입법화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환경운동 단체부터 동성애 인권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십개 시민사회 단체가 러시아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됐다. 여기에 국제 NGO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률까지 새로 제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독립 조직의 감시와 비판이 한층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NGO를 겨냥한 새 법은 러시아 검찰이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대해 “(외부 세력이) NGO를 통해 국가 정체를 흔들고 내정 간섭을 꾀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반역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는 법률로 헌법 체제와 안보 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러시아 시민사회의 “숨통을 죄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 국장은 이 법이 외관상으론 외국 인권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 타깃은 러시아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BBC는 전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 법이 시민사회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자유 언론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가하고 있는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의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법치주의 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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