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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유도 논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유도 논란

기사승인 2015. 05. 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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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과태료 체계를 정비한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 주차시 과태료는 기존 10만원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구역 앞 평행주차 보다 구역 내 불법 주차가 오히려 과태료 부담이 적은 기형적 구조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방해 행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평행주차를 하는 것도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기존 1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과태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시 내는 과태료보다 5배 비싸 운전자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장애인의 실질적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 이동권을 높이자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이런 식의 법 개정이면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주차를 유도해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올릴 경우 과태료 부담이 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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