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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전성시대’...절세는 어떻게?

해외펀드 ‘전성시대’...절세는 어떻게?

기사승인 2015.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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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펀드), 재형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활용
해외펀드 절세상품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전모씨(34)는 요즘 세금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다. 지난해말 주식투자를 접고 중국펀드에 6000만원 이상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봤으나, 실제 환매대금은 배당소득세 납부로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신고도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해외증시 활황으로 해외펀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큰 수익을 보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투자수익은 물론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펀드)·재형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해외펀드 이익금에 대한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해외펀드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온라인펀드마켓에서 1억원을 투자해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펀드(수익금 2000만원)의 경우 308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수익률은 10%대 후반에 그치는 셈이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주는 투자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승만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차장은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 15.4%를 과세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차장은 절세를 위해 우선 비과세종합저축(펀드)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를 이용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펀드)은 만 61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또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저율과세(3.3%~5.5%) 혜택과 더불어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내 모든 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없어 단기 투자시에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홍 차장은 “재형저축펀드는 소액이라도 가입해 놓으면 추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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