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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상대 이혼청구 기각

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상대 이혼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5. 05.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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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해 부부관계가 악화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45)가 아내 B씨(4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각자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부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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