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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불법 성형’ 알선 브로커 10여명 구속

중국 관광객 ‘불법 성형’ 알선 브로커 10여명 구속

기사승인 2015. 05.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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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100여명 출국금지
검찰
검찰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자(브로커) 10여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씨(33)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4월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 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당국에 등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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