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기사승인 2015. 05. 26.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돼 내년부터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정부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