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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여부 28일 결정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여부 28일 결정

기사승인 2015. 05.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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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는 28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이 같은 해 9월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일시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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