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부동사개발업자를 사칭하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사기) 이모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A씨(69)에게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A씨에게 B씨(64·여)가 접근,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혼인신고 후 동거한 B씨가 이씨에게 돈을 투자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재산 상태를 살피고 환심을 산 후 이씨와 공모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잠적한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그를 상대로 공범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