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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세 454억원 못 걷어

지자체, 지방세 454억원 못 걷어

기사승인 2015. 0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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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중앙부처-지자체 협업 통해 누락된 취득세·이행강제금 추징
지방자치단체가 45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164건, 454억원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행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가 보유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예컨대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상수도와 전기료 부과 등의 자료와 대조했다. 건축주가 취득세 없이 상수도와 전기료만 납부하는 행태를 찾아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농지취득세 등은 부서별 업무칸막이로 인해 세원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방세수 누락을 위해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감사 결과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물을 짓고 생활하면서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15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8개 지자체에서는 농지취득세 50%를 감면 받은 후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지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 임대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요건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66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37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계고 조치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추징건수와 금액은 경기도 24건에 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6억원(19건) △충남 16억원(15건) △인천 16억원(4건) △경북 13억원(22건) △전남 11억원(12건) 순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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