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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국교 전 의원 협박해 8억 챙긴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검찰, 정국교 전 의원 협박해 8억 챙긴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5.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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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국교 전 국회의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월 한일파 간부 이모씨(사망),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와 몸싸움 도중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같은 해 12월 합의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 등은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한 끝에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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