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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전정도 구속영장 청구…정동화 추가 비리 수사

검찰,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전정도 구속영장 청구…정동화 추가 비리 수사

기사승인 2015. 05.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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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포스코플랜텍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5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플랜텍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로 받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모 유영E&L 대표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의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추가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의 영장 기각 전후로 비리 제보가 2~3건 있었다”며 “조사를 진행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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