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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탄소, 중소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전쟁 중…왜?

대기업은 탄소, 중소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전쟁 중…왜?

기사승인 2015.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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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회피 결국 국민 짐으로 VS 기업경쟁력 및 생존과 직결

산업계가 탄소 및 신재생에너지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할당량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가 회피할 경우 결국 국민들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며 맞불을 놓은 만큼 양측 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할당량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이나 초과분을 사고파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 단체들도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전경련 외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참여했다.

전경련과 이들 단체는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할당된 배출권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도 할당된 배출권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할당량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50여개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이 RPS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의 판매 가격이 2011년 대비 무려 68%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이전까지 태양광발전은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여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고정가격매수제(FIT)로 실시됐었다. 하지만 RPS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저렴한 대형업체의 태양광발전만 구입하게 됐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중소 태양광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변화 촉구 및 RPS제도 폐기선포 회견문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산업계의 저항이 거세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담부처인 환경부와 RPS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의무를 감축한다면 국민들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거래 조정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역시 “RPS 폐지 및 조정이 된다면 결국 전기요금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제와 RPS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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