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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2명 추가 발생…4번째 환자 검사·격리 요청 묵살 논란

메르스 의심환자 2명 추가 발생…4번째 환자 검사·격리 요청 묵살 논란

기사승인 2015. 05.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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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내 네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검사를 요청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발열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환자 요청시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6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세 번째 환자의 딸 A씨. 그는 국내 첫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20일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줄곧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다. A씨는 콧물·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유전자 검사 시행 기준인 38℃ 이상의 고열 증세는 없었다.

A씨는 닷새 전 격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 뒤 일일 모니터링만 진행했다. 하지만 25일 오전 38.2℃의 고열증상이 나타난 A씨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격리·검사를 요청했던 환자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의 조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메르스 감염 또는 발병 가능성이 있었다면 격리치료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초 ‘문제 될 것이 없다’던 보건당국이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보건당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발열 판단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또 이날 첫 번째 환자 진료 의료진 2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 밀접접촉자는 격리 관찰을 지속 적용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토록 하겠다"면서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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