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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리즈]자금·농지·기술 3박자…‘농촌 창업’ 성공 지름길

[귀농귀촌 시리즈]자금·농지·기술 3박자…‘농촌 창업’ 성공 지름길

기사승인 2015.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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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_나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농촌에 내려가면 다 돈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해 쏟아지는 성공사례를 접하고는 창업만 하면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환상을 갖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귀농귀촌, 특히 귀농창업은 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십중팔구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귀농창업의 필수요소 ‘자금·농지·영농기술’

귀농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자금과 농지, 영농기술 등 세 가지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정책도 이 세 가지 요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창업에 앞서 이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귀농(농업)창업자금과 관련해서는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의 용도로 쓸 자금의 대출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 및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특히 2013년까지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었던 자금지원을, 지난해부터는 3억원 한도 내에서 5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농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귀농인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은 물론 창업 이후 필요한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기법 습득을 체험 등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지원하는 ‘선도농가실습지원’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원기간은 5개월간으로 연수지원 대상자인 귀농인에게는 매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자격은 최근 5년 이내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으로 올해 지원대상 인원은 517명이다.

이들에게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기법 등을 전수할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 선도농가(멘토)에게는 매월 40만원의 멘토 수당이 지급된다.

◇내가 내려갈 지역에선 어떤 지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창업지원 정책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 화순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1억원 한도, 연 2%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흥과 영광도 2012년 이후 전입, 65세 이하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1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축산분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장성과 경북 고령의 경우는 1차산업으로 정착한 기존 귀농인을 대상으로 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과 관련된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군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멘토 지원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확보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배귀농인, 농업법인 운영자 등의 멘토를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새내기 및 예비 귀농창업인(멘티)과 연결해 이들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경영 등에 대한 조언 을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귀농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충북 단양에서도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경영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귀농인 후견인(멘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 충남 부여(귀농 멘토링 지원), 경남 산청·거창·합천(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컨설팅 지원), 제주 서귀포(귀농인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현장실습교육, 전문컨설팅사를 통한 창업상담 지원 등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산 외에 판로확보에도 신경써야

이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 접근성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창업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영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귀농창업은 이보다 더 긴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더욱이 토지(농지) 구입비나 시설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귀농창업 건수 중 상당수가 영남과 호남 등의 지역에 몰려 있는 반면 수도권 인근 지역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토지 구입비와 무관치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대규모로 시작해야 하는 논농사 위주의 노지 경작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데다 날씨나 계절적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밭작물 위주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자본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 또는 담보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할 판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창업에 앞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농업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귀농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며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공판장이나 지인(꾸러미사업의 경우)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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