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총동창회는 지난해 7억여원에 달하는 교비를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심화진 총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지만, 상당 부분 총장이 이사장측과 빚은 갈등과 관련한 소송이나 제3자간 소송 등 20여건에 이르는 송사에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신학원 이사회에 심 총장의 이같은 행위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부당 지출된 교비 환수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