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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탈북여성 부추겨 마약투약-성매매 알선

탈북자가 탈북여성 부추겨 마약투약-성매매 알선

기사승인 2015. 05.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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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탈북여성을 꼬드겨 마약 투약 후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탈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알선으로 김씨 등과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탈북여성 4명과 성매수남 11명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길모씨 등 달아난 공범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년 전 탈북한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던 중 마약류 범죄 전과자인 김씨 등을 알게 됐다. 김씨 등은 필로폰 공급을 미끼로 함께 투여할 탈북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탈북여성들을 부추겼다.

A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원룸에서 탈북여성 3명이 마약에 취한 채 남성 3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마약중독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들은 전원 마약류 전과자들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강남권 부유층도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고, 여성들에게는 이 중 15만∼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마약 투약과 성매매에 나선 탈북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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