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 화재를 낸 혐의(현주조건조물방화 등)로 여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씨는 이날 자정께 강서구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화재를 유발, 5명의 부상자와 800만원 규모(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부인과 자녀 등의 도움으로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 중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다투다 가스레인지에 호스로 연결된 가스공급관을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여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여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가족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여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