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박씨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