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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입 미끼로 1억 뜯은 사립대 교수 해임 ‘적법’

딸 대입 미끼로 1억 뜯은 사립대 교수 해임 ‘적법’

기사승인 2015. 05.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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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립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A씨의 딸을 자신이 일하는 대학의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이씨는 A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학교 재단의 고위직이라 소개했다. 박씨는 A씨에게 무용학부 실기시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딸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씨는 학교로부터 해임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이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A씨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지인 박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더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진술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자 한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비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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