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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말바꾸기·말흐리기’...“평화 위해 자위대원이 리스크 감당해야 할 것”

아베 ‘말바꾸기·말흐리기’...“평화 위해 자위대원이 리스크 감당해야 할 것”

기사승인 2015. 05.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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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지난 26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의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말 바꾸기와 말 흐리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제 개정 후 자위대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리스크(위험)는 남는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안보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자위대원의 위험이 뒤따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국민의 목숨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자위대원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법 정비를 통해 국가 전체와 국민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여야 당수 토론 때만 해도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개정이 자위대원의 리스크 증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뒤이어 22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말을 바꾼 것은 결국 자신과 방위상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의식해 발언의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어떤 상황이 존립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해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추상적인 설명을 반복했다. 이에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다른 나라 영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해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해상 원유 수송로에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상 기뢰 제거 작업에 관해 “민간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외국 영역에서도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2014년 7월1일자)에 포함된 일본 정부 공식 방침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①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②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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