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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공개

국토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공개

기사승인 2015. 05.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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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
국토교통부가 취미·사업용 구분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면서 “작은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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