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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바다원의 조미오징어채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판매 기준(100이하/g)보다 훨씬 많은 9100/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 40.95㎏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