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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한화손보에 123억 손해배상 판결”

흥국화재 “한화손보에 123억 손해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 05.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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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9만89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흥국화재와 한화손보는 선박 건조와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이다.

흥국화재는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손해배상금액 123억원5000만원은 지난 2013년 7월 31일 한화손보가 청구한 금액 198억7900만원에 비해 줄었고, 이는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흥국화재는 항소기간인 오는 6월 9일 전에 항소여부를 결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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